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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연말정산 꿀팁 (아는만큼 돈이되는 연말정산 정보)

춘호의 주저리주저리

by * 춘호의 여행일기* 2017. 1.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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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테가의 여행일기 (BOTTEGA TRAVEL DIARY) 입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몇해전 까지만해도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런말을 무색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2016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세금폭탄이 될지 13월의 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더 유리할것 같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NATIONAL TAX SERVICE HOMEPAGE) 에서 2016년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에서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동영상. 편리한 연말정산. 공지사항. 소득. 세액공제 요건리스트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서류준비와 서류작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현재 국세청홈텍스 (HOMETAX) 는 주말이라 그런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않아서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자료를 조회하시거나 프린트. 저장 하실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 발급을 받으실수있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도 하실수 있습니다.


하단 URL을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직장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이곳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 만으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신분들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범용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으실수 있는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이곳에 처음 접속하시는 분은 필수프로그램 설치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창입니다.

 

저는 공인인증서가 이동식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동디스크를 클릭했는데 보안토큰이나 저장토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장매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입니다.

 

1.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4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2.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의료원 등은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경우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 홈텍스 초기화면 입니다.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 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자료가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NAVER). 다음 (DAUM) 등에서

연말정산계산기 를 입력하셔서 링크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료를 다 모으셨다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연말정산시에 얼마를 돌려받을지 아니면 돈을 더 내야할지를 알려주는 계산기 입니다.

 

계산전에는 본인은 총급여 등을 아셔서 계산하실수 있으니 2016년에 받으셨던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셔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https://tey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ys/e/d/UTEYSEDB02.xml


연말정산계산기는 국세청 뿐만 아니라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서도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꼭 알아야할 사항 입니다.

 

1. 맞벌이근로자 절세 - 일정금액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

   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지출하도록 하면 공제대상금액이 커지는만큼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이들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으루 없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실시하는 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어학연수비.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앨범구입비. 차량운행비 등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에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등의 월단위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

   으실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 미용.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제대혈 보관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극공제가 가능합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수와 상관없이 연말 현재 1주택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7.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8. 인적공제 -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차. 사촌. 현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보다 체크카드사용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16.5% 까지 공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월세에 살고계신 분들은 임대계약서와 월세납부 증명서만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티머니. 팝카드. 캐시비 등의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테가의 여행일기 를 통해서 많해 정보를 얻으신분들께서 연말정산시에 많은돈을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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