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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면세점 눈물의땡처리 (워커힐인터넷면세점 파격 할인행사)

면세점적립금

by * 춘호의 여행일기* 2016. 5.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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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테가의 여행일기 입니다.

 

워커힐면세점 (WALKERHILL DUTY FREE) 에서 재고처분 (워커힐면세점 눈물의 땡처리) 에 나서것 같습니다.

 

SK네트웍스 (주) 워커힐면세점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상 저희면세점을 아끼고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면세점은 면세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2016년 5월 16일부터 영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상품 구매는 2016년 5월 10일까지만 가능하며 상품인도는 2016년 5월 16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저희 워커힐 면세점은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발표에 따라 신규특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워커힐면세점 회원등급보관 및 보유금액 관련 공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지 및 동의안내

이용자의 식별을 위한 내용 : 이름. 국적. 아이디- ID. 생년월일

상품안내. 교환. 반품등을 위한 내용 : 영문이름.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휴대폰번호. 긴급연락처. 이메일주소. 이메일수신

                                                여부. SMS 수신여부. 주소. 성별

개인정보 및 보유금액 보관 항목 : 워커힐인터넷면세점 개인정보 보관 동의시 보유금액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 각자가 잘 판단하셔서 동의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어제는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제품인 무스텔라 (MUSTELA) 를 파격 할인해서 판매했었습니다.

무스텔라는 1950년 역사상 처음으로 클렌징밀크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유럽의 베이비스킨케어 (BABY SKIN CARE) 시장에서 판매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온 유명한 스킨케어 브랜드 입니다.

 

무스텔라 R&D 센터의 피부과. 소아과. 독극물학과. 알레르기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원료 및 성분을 엄선하여 만든 덜모 코스메틱 제픔으로 모든 제품이 병원 및 메디칼 관계기관 으로부터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 시키는 저 자극성 HYPOALLERGIC 제품및 수유기간 동안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증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워커힐면세점에서는 베마베이비 (BEMA BABY) 에서 신생아부터 만 7세까지 사용할수 있는 샴푸앤버블바스 (SHAMPOO & BUBBLE BATH)와 페이스앤바디 (FACE &BODY LOTION) 제품을 80% 할인해서서 판매하고 있으며 미화 US $25 달러이상 구매하신 고객께는 위생적인 디자인과 자연유래성분의 안전한 핑거 구강티슈 (양치질 대신 아기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무방부제. 무색소. 무알콜) 와 유아와 영아의 필수품인 토끼거즈나염 손수건 1장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계. 화장품. 귀걸이. 목걸이 등의 악세사리제품등을 할인판매 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방문해 보세요.

 

 

우드웍 (WOODWICK) 입니다.

 

우드윅향초는 다양한 아로마의 향으로 몸과 마을을 건강하게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자연을 그대로 선사하고 각기 다른 효능의 아로마테라피를 경험할수 있고, 뛰어난 탈취작용으로 집안의 냄새를 없어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연이나 면 심지가 아닌 천연나무심지로 그을림 없이 깨끗하게 태울수 있으며 인체에 무해하여 아이들이 있는 방에서도 태울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우드윅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워커힐면세점에서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면세품 구입시 유의사항 입니다.

면세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입할수있는 면세품한도.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 면세한도

-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1인당 미화 3,000달러 (국산품 미포함)이며,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의 면세한도  총액은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600달러 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경우.

- 여행자의 면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약 자진신고 하지않을 경우 3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품구입 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 세액.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내 휴대품예상세액조회 를 통해서 확인 가능

 

주요물품별 세율예시 (총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기준)

- 미화 1천불 이하 : 20%

- 미화 1천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의류 25%. 모피

  의류 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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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다시 오픈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더욱 발전한 면세점으로 돌아오기를 바래야 겠습니다.

 


링크하실때는 반드시 "보테가의 여행일기"출처를 기재해 주세요.

 

"보테가의 여행일기" 에 작성된 사진. 게시물등의 모든자료를 저의 동의없이

 캡쳐나 복사등의 방법으로 올리시는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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