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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해에 달라지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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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춘호의 여행일기* 2018. 1. 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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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호의 여행일기 (CHUN HO TRAVEL DIARY) 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게 무서워지는 나이가 된듯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가서 시간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2017년 한해는 이루고자 했던걸 많이 이루지 못하고 지난갔습니다.

 

일본어 어학공부도 해야하고, 금연도 해야하는데 딱히 제대로 실천한건 없는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더욱더 노력해서 목표로 세웠던 다짐을 꼭 지켜야 겠습니다.

 

2월달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올해는 얼마나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시 올해는 꼭 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 계산기로 미리 돌려봐야 할까봅니다.  

 

 

사진은 2017년 12월말에 베트남 출장중에 호텔앞 건물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2018년 한해는 베트남 하노이 (VIETNAM HANOI)로 출장을 많이갈듯 싶은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회사일로 출장가는것인만큼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결과가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戊戌年) 황금 개띠해에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3만원으로 인상. 공중 화장실 쓰레기통 없어짐. 신혼부부 전용주택 매매 및 전세대출 실시. 군인

병사 봉급 약 88%인상.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축소.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대상 교육급여 지원급액 인상.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보장. 문화누리카드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만원 인상.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불법행위 과징금 부과요율을 관련차종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상한액은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황경안전관리 적용대상이 2009년 이전 설립된 소규모 (430제곱미터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확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공 의무제도 시행 (화재. 폭발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 근로자 휴가지원 시행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2018년 하반기 중 시행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경우 정부에서 최대 10만원 지원하며 1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가국의 소득기준이 올해보다 2만 ~ 3만원 높아진다고 합니다.

 

 

2018년 공휴일은 총 69일이며 1월1일 신정은 월요일. 2월15일 ~ 17일 설날은 목요일부터 토요일. 3월1일 삼일절은 목요일. 5월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라  5월 7일 월요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을 적용. 5월22일 부처님오신날 화요일. 6월 6일 현충일 수요일. 6월 13일 지방선거 수요일. 8월 15일 광복절 수요일. 9월23일 ~ 26일 추석연휴 (추석연휴 수요일 대체공휴일). 10월3일 개천절 수요일. 10월9일 한글날 화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화요일 이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과 같은 황금연휴가 많지는 않지만 알차게 여행준비를 계획해서 더욱더 많이 가족들과 여행을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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