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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세품 구입한도 상향조정

해외여행/필리핀

by * 춘호의 여행일기* 2016. 10.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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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테가의 여행일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리핀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해전 저희가족도 필리핀 마닐라 (PHILIPPINES MANILA)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여행가기전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총기살인사건. 납치사건등이 일어나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다행히 저희가족에게는 아무일도없이 잘 놀고 잘 쉬다 왔었습니다.  

 

사진은 소피텔 필리핀 플라자 마닐라를 방문했을때 호텔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희가족이 방문했을때는 마닐라에 힐튼호텔 (HILTON HOTEL)이 없어서 아코르 호텔 (ACCOR HOTEL) 체인인 마닐라 소피텔을 방문했었는데, 마닐라에도 이제 힐튼호텔 상위브랜드인 콘라드호텔 (CONRAD HOTEL) 이 새로 생겨서 꼭 방문해 보고 싶기는 합니다.

 

마닐라 콘래도호텔 (CONRAD MANILA HOTEL) 의 위치도 한국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쇼핑몰인 SM MALL OF ASIA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보딩을 하고 미리 주문한 면세품을 수령한후 저희가족은 대한항공라운지로 향했는데 라운지와 비행기 탑승을 대기하면서 승객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에서는 어김없이 진풍경을 볼수있습니다.

 

저마다 구입한 면세품을 다 뜯고 하나하나 가방안의 파우치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희가족도 이번여행에서는 액체류는 구입하지 않아서 라운지에서 면세품 포장을 전부 다 뜯어서 가방안에 넣고 영수증은 전부 폐기처분 했었습니다.

 

자칫 면세한도를 모르고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입국하시는 분들은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분들이 많이찾는 관광지인 필리핀 마닐라와 보라카이. 세부 등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하시는 분들은 면세품을 포장을 거의 뜯어내고 가실듯 합니다.

 

얼마전까지 필리핀의 면세품한도는 0원인데 1리터이하의 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의 일정량의 향수가 전부였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필리핀공항에서 면세품 관세때문에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도 보았고, TV와 라디오. 인터넷 뉴스에서도 이문제를 많이 보도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10월 25일부터는 필리핀 면세한도가 상향되어서 조금은 여유가 생길것 같습니다.


주 세부 분관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OFA) 홈페이지에 필리핀 수입물품 면세한도 상향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phi-cebu.mofa.go.kr/korean/as/phi-cebu/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5070%26seqno=1257094%26tableName=TYPE_LEGATION

 

혹시모르니 필리핀으로 여행가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아래 PDF 자료를 미리 복사하셔서 가지고 가시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하는데 미리 준비하신다면 나쁠것도 없을것 같습니다.

Imported Goods with De Minimis Value not Subject to Duties and Taxes (CAO 2-2016).pdf

 

 

 

이번에 면세품한도 상향조정에 관해서 바뀐 내용입니다.


1. 필리핀 관세청은 9월 28일 (수요일) 서명된 행정명령 02-2016 (CUSTOM ADMINISTRATIVE ORDER)을 통해 면세통관이 허용되는 수입가격 (DE MINIMIS VALUE)을 기존 10페소에서 1만페소 (우리나라돈으로 약 25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금번 행정명령은 관보게재 후 15일이 지난 10월 25일 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광객. 수입업자가 필리핀으로 반입하는 1만페소 이하의 물품은 면세로 통관되게 됩니다.

다만 금지 또는 규제물품에 대한 수입은 기존대로 제한대며 술. 담배 등은 1만페소 이하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해당 규정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됩니다.

 

3. 그간 주필리핀 대사관과 주세부 분관에서는 그간 우리 관광객 필리핀 입국시 세관통관 간소화를 주재국 정부에 지속 요청해왔으며 금번 규정 개정으로 우리기업인. 관광객들의 입국시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대통령으로 취힘한지 약 100여일이 지난 요즘도 뒤테르테대통령의 공격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인권은 범죄자 보호의 핑계가 못 된다" 며 범죄자가 사라질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것 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필리핀은 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여행지로 꺼져지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마약단속도 중요하지만 총지규제와 납치강도 살인사돈도 꼭 해결되어 많은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면세품을 구입하신후 한국으로 입국하실때 주의사항 입니다.

 

면세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필리핀 면세한도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면세한도도 꼭 지키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입할수있는 면세품한도.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 면세한도

-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1인당 미화 3,000달러 (국산품 미포함)이며,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의 면세한도  총액은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600달러 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경우.

- 여행자의 면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약 자진신고 하지않을 경우 3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품구입 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 세액.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내 휴대품예상세액조회 를 통해서 확인 가능

 

주요물품별 세율예시 (총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기준)

- 미화 1천불 이하 : 20%

- 미화 1천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의류 25%.

  모피의류 30% 등

 

링크하실때는 반드시 "보테가의 여행일기"출처를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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