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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의 항공여행시 입국비자 eTA 받으셔야 합니다. (CANADA VISA ETA)

춘호의 TRAVEL DIRAY

by * 춘호의 여행일기* 2016. 3. 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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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테가의 여행일기 입니다.

 

 

2016년 3월 15일부로 캐나다로 입국하시려면 입국비자 (CANADA VISA ETA)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TA를 신청하실때는 반드시 일반여권이아닌 전자여권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ETA는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여권

번호. 신청인의 국적. 방문목적등의 신상정보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서 작성하는 안내자료 입니다.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pdf/eta/korean.pdf

 

 

전자여행허가 eTA

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입국 요건입니다.

 

ETA는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서 이 여행허가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면 5년 또는 여권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전자여권허가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는 캐나다 입국을위해 비자가 필요없는 미국 이외국가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eTA를 받으셔야 합니

다.  해당국가 목록을 보려면 Canada.ca/eTA 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할 때에는 eTA가 필요없습니다.

 

eTA 의무화

 캐나다 영주권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시에는 eTA가 필요없지만 현행과같이 캐나다 영주권카드를 지참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을경우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eTA가 필요합니다. (미국영주권 카드와 함께).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및 근로자가 eTA 의무국민으로서 2015년 8월1일 이전에 유학 또는 취업허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출국하여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면 eTA가 필요합니다.

 

여행자가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경우 언제 eTA가 필요한가?

이 새로운 입국요건이 의무화되는 것은 2016년 3월 15일부터입니다.

적격자들은 2015년 8월 1일부터 미리 온라인으로 eTA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캐나다여행을 위해 eTA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eTA신청은 온라인상의 간단한 절차로서 몇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귀하여 여권. 신용카드. 이메일주소가 필요합니다. eTA를 받는 비용은 캐나다달러 CAD 7달러 입니다.

eTA는 최장 5년간 유효하며 신청서는 Canada.ca/eTA 에서 구할수 있습니다.

 

eTA가 의무사항이 되었을때 eTA없이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eTA를 받을수 있나?

마지막 순간의 eTA신청은 휴대전화를 포함. 인터넷접속이 되는 기기로 할수 있습니다.

eTA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신청 몇 분내에 이메일로 답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행자는 캐나다 여행을 계획하자마자 eTA를 받아야 합니다.

 

eTA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프린트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eTA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는 eTA신청시에 사용한 여권을 지참하고 여행해야 합니다.

 

 

캐나다 전자여행하가제인 eTA를 신청할수있는 공식사이트 입니다.

한국어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 신청사이트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만 지원되고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eTA 신청을 원하시는분 분들의 사이트 접속이 폭주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URL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visit/index.asp

 

 

캐나다 입국허가제 ETA를 사이트를 알려드리기위해 캐나다 비자관련 공식홈페이지에 사진을 캡쳐와 왔습니다.

캡쳐한 사진으로인해 문제발생시에 알려주시면 바로 사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eTA발급 예외사항

 

항공편으로 입국하시는 분에게만 해당되며 해상이나 육상으로 입국하시는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학생비자 (STUDY PERMIT). 외국인취업허가증 (WORK PERMIT). 영국왕족. 미국국민. 비자취득 여행객등에 대해서는 ETA가 면제된다고하니 참고하세요.

 

 

캐나다 벤쿠퍼.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토론토 등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관광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기전에 꼭 가봐야할곳 중에도 캐나다 관광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면 아이들과함께 자연이 아름다운 캐나다로 오랜시간동안 여행가고 싶어지네요.

 

 

링크하실때는 반드시 "보테가의 여행일기"출처를 기재해 주세요.

 

"보테가의 여행일기" 에 작성된 사진. 게시물등의 모든자료를 저의 동의없이

 캡쳐나 복사등의 방법으로 올리시는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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