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모르는 고객이아닌 호갱이 되는 항상사가 승객에게 숨기는 탑승객권리 10가지

춘호의 TRAVEL DIRAY

by * 춘호의 여행일기* 2016. 3. 13. 00:30

본문

반응형

보테가의 여행일기 입니다.

 

 

여행중에 항공기와 관련한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지않아서. 기체 결함이 발생해서. 항공기 운행지연. 급작스런 사정으로인한 항공권취소. 항공권연기 등의 문제등으로 고객

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항공사에서 이렇다할 보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에서는 고객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항공사의 경우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해주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여행관련 정보를 서치하다가 항공사들이 고객들에게 숨기는 사항이라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외여행. 해외출장 등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불편함을 겪게된다면 아래 기술한 내용

과 같이 적적하게 보상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진은 아래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을 알려드립니다.

 

비행기사진을 찾아보다가 얼마전 베트남하노이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날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 소속인 베트남에어 (VIETNAM AIRLINES)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요즘같은 정보화시대 에는 알아야 호갱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을정도로 항공기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않되겠지만 만에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갱이 되지 않기위해서라도 꼭 머리속

에 저장해 놓아야 겠습니다. 

 

 

아래에 작성한 내용은 RADIO KOREA US LIFE 칼럼에 수록된 내용을 퍼왔습니다.

퍼온글로인해 문제가 된다고 알려주시면 바로 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가 탑승객들에게 숨기는 권리 10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URL을 클릭하셔서 원문을 보시면 좋

을듯 싶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col_danny&wr_id=322

 

우리가 몰랐던 내용도 많고 피해발생시 호갱이 되지않고 제대로된 대책마련을 요구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탑승객의 권리에 관한

자료가 다음블로그 (DAUM BLOG). 네이버블로그 (NAVER BLOG). 구글 (GOOGLE)등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의바다 라고 불리는 인터넷에서 찾지 못하는 자료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항공사가 숨기는 탑승객의 권리 10가지

 

탑승객의 권리 1.

바우쳐대신 현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항공사 자신들이 잘못을 한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바우쳐로 대신 문제를 때우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항공사가 정원외에 추가로 예약을 받아 (오버부킹) 자신의 탑승이 거절이 되어다면 분명 그들은 바우쳐로 미안함을 달래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항공사로 항공편을 만들어 주려했으나 여의치가 않아 탑승시간의 2시간 이상을 지체했을경우 이런 경우는 THE

US DEPT. OF TRANSPORTATION (DOT) 보상규정에 의해 1300달러까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경우 FLIGHT DELAY MIRANDA RIGHTS 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탑승객의 권리 2.

새로운 항공편을 연결해준다 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잘못으로 자신이 탑승하지 못했을경우 국내선의 경우는 1-2시간. 국제선의 경우는 1-4시간내에 탑승하지 못할경우는 항공사

측에 편도비행요금 200 퍼센트까지 보상. 즉 650달러까지 요청을 할수가 있게 됩니다.

 

 

탑승객의 권리 3.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전통적으로 항공권이 다른요일보다 저렴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은 그리 많지않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화요일 티켓구입은 다른 요일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탑승객의 권리 4.

24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해약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예약시 7일 이전에 항공권을 해약하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아메리칸에어의 경우는 출발 24시간 이전까지 해약이 가능한데 이런경우는 항공사와 직접 예약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PRICELINE 혹은 EXPEDIA와 같은 제 3자와의 예약을 통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근래들어 이런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꼭 알고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탑승객의 권리 5.

수화물이 승객과같이 공항에 도착하지 않을경우 생각보다 보상을 더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당신의 수하물을 항공사가 잃어버린 경우가아닌 지연되었을경우 항공사측은 하루당 25달러 혹은 50달러를 배상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THE US DEPT. OF TRANSPORTATION (DOT) 측에 의하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결혼식인경우. 스키여행인경우. 업무차 여행인경우는 최고 3300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여행목적과 내용물의 확인을 항공사측에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탑승객의 권리 6.

 

탑승후 이륙하지않고 3시간이상 기내에서 대기하고 있는경우.

 

항공기가 탑승객을 태우고 이륙하지않고 기내에 3시간이상 대기하고 있다면 승객은 해당 항공기에서 내릴 권리가 있게됩니다.

2시간이상 지체된 경우 항공사측은 승객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탑승객의 권리 7.

이런경우에는 해당항공사가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항공사에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사가 초과 예약을받아 탑승을 하지 못했다면 A항공사는 그 승객에게 다른

항공사를 알선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다른항공사의 티켓이 A항공사보다 비쌀경우 그 차액분을 A 항공사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2번과 같은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수 있게됩니다.

 

 

탑승객의 권리 8.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출발이 지연되어 휴가를 망쳤을경우.

 

반드시 해당항공사에 항공사측의 잘못으로인해 자신의 휴가에 차질이 있다고 설명한후 차후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THE US DEPT. OF TRANSPORTATION (DOT)에 의하면 매 2년마다 인플레이션에 의거 자신의 티켓과 휴가비용에 대한 물가

계산으로 보상을 요청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FWIW라 합니다.

 

 

탑승객의 권리 9.

바우쳐를 챙긴다해도 후에 보상을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항공사의 잘못으로 빚어진 계획차질로 항공사 카운터에 항의를해도 그 자리에서 수표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럴경우 자신의 불만사항을 설명하시고 해당직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해 두시고 차후 비행이나 마일리지 바우쳐를 지금 기꺼이 받겠

지만 해당 직원에게 추후 보상은 필연적이라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인해 당신이받은 불편함에 대한 추후 보상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탑승객의 권리 10.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도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잘못으로 파생된 상황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일지라도 환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비행기의 과도한지연. 비행취소. 비행시간변경. 항로변경으로 인해 논스탑 항공권이 여러 공항을거쳐야 하는 비행으로 바뀌었

을 경우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공권이 할인항공권으로 환불 불가능으로 예약한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위에 기술된 내용을보니 지금까지 항공권관련 불편이 있어도 제대로된 보상한번 받지 못하고 넘어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다보면 항공기탑승이 기본적으로 한두시간 딜레이 되는경우가 많은데 이렇다할 말도 못하고 벙어리냉가슴만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공기관련 분쟁이 있을때마다 고객분들 일부는 청와대 신문고나 소비자보호원 민원게시판에 해결해 달라고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곳에 글을 올린다고해도 잘 해결되지않는것 같습니다.

 

거대 항공사에서는 고객들이 언제까지나 약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을듯 싶은데 그런인식이 잘못되었다는걸 알려주기 위

해서라도 강하게 대응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순진하고 잘 모른다고 이유로 호갱대접은 받지 말아야 겠습니다.

 

 

링크하실때는 반드시 "보테가의 여행일기"출처를 기재해 주세요.

 

"보테가의 여행일기" 에 작성된 사진. 게시물등의 모든자료를 저의 동의없이

 캡쳐나 복사등의 방법으로 올리시는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