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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롯데면세점 적립금.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교환권 받는방법

면세점적립금

by * 춘호의 여행일기* 2019. 4.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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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호의 여행일기 (CHUN HO TRAVEL DIARY) 입니다.

 

 

2019년 4월도 어김없이 면세점에서 무한적립금을 팍팍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한적립금 덕분에 면세점 적립금은 따로 정리하는것이 의미없는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적립금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인터넷면세점별 적립금을 링크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뉴스를 보니 일본 벚꽃관광객 1위가 한국인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은 벚꽃덕분에 두달간 3조원을 관광수입으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벚꽃시기에 일본에 여행가면 많은 인파로 붐벼서 벚꽃이 지면 일본으로 2박3일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번에 여행가려고 하는곳은 도쿄나 삿뽀르. 가고시마 . 오키나와. 오사카. 나고야 중에서 한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디를 가야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몇일전 여의도 벚꽃축제를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희가족이 방문했을때는 벚꽃이 만개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벚꽃개회시기를 기재해보겠습니다.

일본으로 벗꽃관광을 가실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나고야 벚꽃개화시기 3월 23일. 미야자키 벚꽃개화시기 3월 24일. 히로시마 벚꽃개화시기 3월 24일. 교토 벚꽃개화시기 3월 24일. 오사카 벚꽃개화시기 3월 26일. 고베 벚꽃개화시기3월 27일. 시즈오카 벚꽃개화시기 3월 27일. 돗토리 벚꽃개화시기 3월 25일. 가고시마 벚꽃개화시기 3월 27일. 가나자와 벚꽃개화시기 4월 1일. 아오모리 벚꽃개화시기 4월 22일. 히코네 벚꽃개화시기 3월 31일. 센다이 벚꽃개화시기 4월 9일. 니가타 벚꽃개화시기 4월 5일. 삿포로 벚꽃개화시기 5월 3일 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지난번 일본 나고야로 벚꽃관광을 갔을때 메이지무라 (MUSEUM MEIJI-MURA) 를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일본은 왕벚꽃이 많아서 벚꽃이 더욱 이쁘고 풍성해 보이는것 같습니다.

 


보내드린 롯데면세점에서 (인터넷점 제외) 10달러 이상 당일구매 영수증. 여권. 본 교환권을 구매점 증정데스크에 같이 제시해 주시면 선불카드 1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일구매점 외 타점에서는 증정이 불가하고, 루이비통 (LOUIS VUITTON). 샤넬 (CHANEL) 까르티에 (CARTIER). 담배 등 일부 브랜드는 증정 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담배및 일부 브랜드는 선불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행사기간 내 제휴여행사 쿠폰 중 1인 1회 1매에 한하여 증정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세점 선불카드를 받고싶으신 분들은 비밀댓글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참고로 말레이이사 링깃이나 일본엔화. 미국달러화. 유럽 유로화 등의 외화를 저렴하게 환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춘호의 여행일기 에 작성해놓은 환율우대 잘 받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돈을 아끼실수 있습니다. 하단 URL을 클릭하시면 환율우대 많이 받아서 환전 잘하는 방법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https://bottegayun.tistory.com/ (환전 잘하는 방법 - 은행별. 환전센터별 환율조회 방법)

 

일자별 면세점 적용환율 조회를 알고싶으신 분들은 춘호의 여행일기에 작성한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면세점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일자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bottegayun.tistory.com/2

 

 

신라면세점적립금. 롯데면세점적립금. 동화면세점적립금. 명동신세계면세점적립금. 워커힐면세점적립금. SM면세점적립금. 그랜드면세점적립금. 엔타스면세점적립금.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 한화 두타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에관한 기분좋은 뉴스를 접하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품 구입시 주의사항 입니다.


면세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입할수있는 면세품한도.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 면세한도

-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1인당 미화 3,000달러 (국산품 미포함)이며,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의 면세한도 총액은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600달러 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경우.

 

- 여행자의 면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약 자진신고 하지않을 경우 3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품구입 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 세액.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내 휴대품예상세액조회를 통해서 확인가능

 

주요물품별 세율예시 (총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기준)

- 미화 1천불 이하 : 20%

- 미화 1천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의류 25%.

모피의류 30% 등

 

링크하실때는 반드시 "춘호의 여행일기" 출처를 기재해 주세요.

 

"춘호의 여행일기" 에 작성된 사진, 게시글등의 모든 자료는 의 동의없이

 

캡쳐나 복사등의 방법으로 다른 곳에 올리시는 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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